용인촉법소년변호사 65세 이상·장애인 등 우선 입주…대구 ‘무더위 안심주택’ [쪽방 주민에게 ‘소중한 일상’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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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샤워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지.”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이후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은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 작전으로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콜 관련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콜은 평생 공직자의 비위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 왔다”며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재원 비닉권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원 공개 요구 역시 “중요한 공익 정보를 부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취재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기자뿐 아니라 기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통신사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을 저질렀다고 봤고 검찰은 결국 에어포스원 보도와 관련한 NYT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인 소환장 발부에 대해 “전국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이후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은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 작전으로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콜 관련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콜은 평생 공직자의 비위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 왔다”며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재원 비닉권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원 공개 요구 역시 “중요한 공익 정보를 부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취재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기자뿐 아니라 기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통신사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을 저질렀다고 봤고 검찰은 결국 에어포스원 보도와 관련한 NYT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인 소환장 발부에 대해 “전국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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