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포항서 공공근로하던 70대 쓰러져 숨져···경찰, 사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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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북 포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던 7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포항시 남구 효곡동의 한 시장 주변에서 동료와 도로변 쓰레기를 줍던 A씨가 30분가량 작업한 뒤 휴식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의식을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했고, 현장에 나온 포항시 직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14분쯤 숨졌다.
당시 포항 남구 효자동의 기온은 30.2도였으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포항시는 사고 이후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병으로 숨졌는지, 온열 질환으로 숨졌는지 등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포항시 남구 효곡동의 한 시장 주변에서 동료와 도로변 쓰레기를 줍던 A씨가 30분가량 작업한 뒤 휴식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의식을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했고, 현장에 나온 포항시 직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14분쯤 숨졌다.
당시 포항 남구 효자동의 기온은 30.2도였으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포항시는 사고 이후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병으로 숨졌는지, 온열 질환으로 숨졌는지 등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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