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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씨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송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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