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다운로드사이트 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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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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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사이트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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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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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일제 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선수복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다.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방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정치를 내세웠지만 조선총독부는 사전 검열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런 조치는 1930년대 중반 중·일 전쟁이 확전하며 더 강화됐다.
1936년 8월 베를린 하계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남승룡 선수는 동메달을 땄다. 조선중앙일보는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 마라톤 시상식 사진을 실으면서 손기정·남승룡 선수 옷의 가슴 부분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다.
일제 검열 당국은 일장기가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사진도 일장기의 표식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수정됐다.
동아일보는 8월 25일의 기사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완전히 삭제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동아일보의 발매·배포를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연행했다. 그해 8월 28일 동아일보는 10개월간 정간됐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4일 보도를 끝으로 자진 휴간한 뒤 결국 폐간됐다.
보훈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언론인들의 목소리였고, 일제의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가 2022년 스페인 방문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로 세상이 시끄럽다. 구설에 오른 반클리프 아펠은 세계적인 보석 브랜드다. 주문 장부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즐비하다고 한다. 가격도 보통 사람들을 “억” 소리 나게 만들 만큼 초고가다. 김씨가 착용한 문제의 목걸이만 해도 6000만원이 족히 넘는다.
특검은 이 목걸이를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씨에게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측은 처음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 속칭 ‘짝퉁’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지난 25일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물은 모조품이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일단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가 김씨 오빠의 장모집인데, 모조품을 사돈집에 보관한 이유부터 의문투성이다. 오빠가 누구인지를 떠올려보면 의심은 더 커진다. 김씨가 충북 구인사를 방문했을 때 입은 5만4000원짜리 치마,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선 김씨의 발찌가 스타트업 제품이라는 정보를 친분 있는 기자들에게 시시콜콜 알려준 이가 그다.
그 오빠가 흘려준 ‘소박한’ 패션 취향과 달리 김씨의 명품 사랑은 알려져 있다. 해외 순방 때 명품 숍에 들러 국민을 낯 뜨겁게 한 적 있고, ‘패션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되기도 했다. 윤석열 취임식에서도 반클리프 팔찌를 찬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김씨가 모조품을 찼을 것 같지는 않다. 30일 특검이 확보한 진술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순방 전부터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옷이 예뻐서 목걸이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이런 걱정이 이어진 걸 보면 모조품은 더더욱 아닐 터다.
김씨가 모조품을 걸고 정상외교 무대에 나섰다면 이런 나라 망신이 없다. 진품이라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으니 심각한 사안이다. 특검은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 아닌지 보고 있다. 아무리 둘러대도 눈 밝은 국민은 그날 김씨가 착용한 목걸이가 진품인지 아닌지 안다. 김건희 목걸이의 미스터리가 풀릴 날이 머잖았다.
역대급 폭염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지만 인명구조요원과 구명튜브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 가평·강원 춘천 등에 있는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곳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물 위에 공기를 넣은 튜브로 만든 ‘워터파크’는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10곳 중 3곳(30%)이 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워터파크는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 곳(10%)의 수심은 기준에 못 미쳤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곳은 인명구조 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3곳(42.9%)은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4곳(40%)은 비상구조선에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수상레저시설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1곳은 운동용 안전모를, 9곳은 권투·레슬링·아이스하키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헤드기어를 두고 있어 사고위험이 컸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스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시설 관련 신고 109건 중 절반이 넘는 57건(52.3%)이 머리나 얼굴을 다친 사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익사·익수 등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안전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상레저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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