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당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국힘 “독단적 결정 아냐” 징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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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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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지난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윤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이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한단 의미의 용어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이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앞선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이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건을 두고 당원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때 구성됐고, 윤리위는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꾸려졌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성투쟁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게 체질화된 것 같다”며 “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는데 저렇게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 상당수는 단기 방문비자(B-1, B-2)를 가지고 있다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하지만 전문 기술자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회색 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 리에너트 LG에너지솔루션 미 미시간 법인 대외협력 매니저는 8일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공장은 이미 98% 지어진 상태”라면서 “이민 당국이 단속할 당시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은 전문 장비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조지아주 서배너 노동조합은 이날 AP통신에 “현대차·LG가 시멘트 붓기, 철골 세우기, 목공 작업, 파이프 설치 등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적법하지 않은 비자를 가진 한국인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대다수는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인력이란 뜻이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직원 대다수가 LG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ICE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한 LG 협력업체 관계자는 “건설 자체는 다 끝난 상황이어서 당시 남아 작업하던 사람들은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 배터리에 전해액을 공급하거나 장비 테스트 및 튜닝 작업 등을 하고 있던 전문 기술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첨단 장비 설치의 마지막 공정을 감독하는 전문 인력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잡혀간 직원 중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B1 비자는 예를 들어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는 있지만 직접 건설 작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비 업무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하러 갔어도 필요하면 나사도 조이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H-1B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발급 개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을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업체들은 대체 인력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직원 7명 전원이 구금시설에 갇힌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 7명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찾더라도 그 사람들을 (투입하려면) 다시 훈련해야 하는 노력이 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불법 체류자’였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내 해외 기업들이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4명을 대리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불러와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인력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 훈련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A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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