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강버스 운항 첫날, 4351명 몰렸다···좌석 점유율 80.3%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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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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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8일부터 첫 정식운항에 들어간 서울 한강버스가 어제 하룻동안 총 4351명의 승객을 태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잠실에서 마곡으로 향하는 한강버스에는 총 2106명이, 마곡에서 잠실로 향하는 한강버스에는 총 2255명이 탑승했다. 구간별 평균 탑승객은 152.5명,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3%다.
이날 한강버스 선착장에는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표를 예매한 일부 승객은 탑승정원이 차면서 다음 편을 타야하는 등 소동도 빚어졌다.
한강버스의 현재 운항간격은 1시간 30분으로, 앞 배편을 놓치면 다음 배편까지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카마그라구입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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