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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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폰테크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9시 26분쯤 울산 북구 정자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50대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바다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폰테크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9시 26분쯤 울산 북구 정자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50대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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