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업 사전정보 이용해 주변 땅 사들인 공무원 처벌은···토지지분 몰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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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심리로 19일 열린 A씨(60대)의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살인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와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탐정사무소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고 자동점화 타이머를 설정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심리로 19일 열린 A씨(60대)의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살인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와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탐정사무소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고 자동점화 타이머를 설정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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