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교섭 제외 가능성”…노동계 “법 개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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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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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카마그라구입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사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오른쪽)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런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노상원, 특검 제안에 즉각 응하진 않아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 제안에 응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술을 먹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83명으로 집계됐다. 본청 근무자 10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빼돌린 셈이다. 해경 내 공직 기강 해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감사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83명이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580명)의 14%에 해당한다. 직무고발 2명, 징계 17명, 시정 18명, 경고 31명, 주의 15명 등이다. 이들이 챙긴 교통지원금은 총 141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령 방식은 허위 영수증 첨부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해경 직원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이유로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를 전남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 이후 교통지원금 449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동은 8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회는 버스·열차표를 미리 예매한 뒤 영수증만 챙기고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교통지원금 275만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사용한 KTX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교통지원금을 2200만원이나 지급받은 C씨는 인천에서 제주를 매주 오가면서 타 시·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분기에 받았던 교통지원금 영수증을 재활용해 다음 분기에 재청구하거나, 사무실 서무담당자가 등록 거주지로 이동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부서원의 초과근무까지 일괄신청해서 초과근무와 교통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KTX 일반실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실 요금을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인사이동으로 타 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가족들이 사는 등록 거주지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교통지원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교통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405명,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모호한 지급 기준과 소홀한 관리·감독이 부정 수령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리후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일부 직원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했다며 개정된 지급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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