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책과 삶]집은 어쩌다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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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강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요 사령관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불법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계엄 상황에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그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계엄에 반대한다며 전역지원서까지 들고 왔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이 불법계엄 상황을 미리 공유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이미 여럿 제기됐다. 불법계엄 사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진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인데, 이 경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역시 동원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강 전 사령관도 이런 점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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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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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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