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백화점 이용객 4명 중 1명 불편 겪어…주차·편의시설 불만 가장 많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0 18:51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백화점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 절반 이상은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백화점 3사(현대·신세계·롯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소비자 374명(24.9%)은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이 196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혼잡·이동 동선 불편에 대한 불만도 160명(42.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백화점에 주차·휴게 공간 확보 및 위치 정보 안내 강화와 매장 이동 동선 분리 등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화점 3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었다. 업체별로는 현대백화점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세계백화점(3.83점)과 롯데백화점(3.75점)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 5개 항목 중에서는 매장 외관과 내부 시설 청결 등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고객 공감은 3.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브랜드·상품 다양성(40.2%)으로 매장 접근성(23.0%)과 다양한 혜택(12.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지출 금액이 높은 품목은 가전·가구로 평균 131만6000원이었다. 이어 명품 브랜드 의류·잡화(118만1000원), 명품 브랜드 이외 의류·잡화(44만6000원), 식품관 상품(17만4000원) 등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일정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 관세 협상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관세 협상은 각료급과 실무자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미 관세 협상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출장용접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일 간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정상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과 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유대 강화를 비롯해 방산, 인프라 등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표명됐다고 말했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협상을 유리한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지 표명인가’라는 질문에 전술적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한 소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노동절 날짜를 바꿨다. 박정희 정부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을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인데도 쉬지 못하거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추석 및 전날·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