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우리 지역에 어떤 재해·재난 있었나’…AI 기반 ‘국민안전24’ 연내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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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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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과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재해·재난이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국민안전24’가 연내 개통한다.
행정안전부는 AI를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올해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24는 폭우와 산사태, 산불 등 재해·재난 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기존 5종 서비스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신문고,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국민안전24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재해·재난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행안부는 대화형 AI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에는 문자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예방안전정책실장은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와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두 사람 통화는 3개월여 만이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짧게 전했다.
AP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워싱턴 DC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 시간 오후 9시)쯤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이뤄졌다. 양자는 당시 협상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석과) 틱톡과 무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에서는 틱톡 외에도 관세,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P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통화에 대해 (두 사람의) 직접 정상회담 가능성,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한 최종 합의 도출 여부, 두 초강대국 간 관계 전망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인 지난 6월 희토류 수출 제한에 따른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 차례 통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이)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나도 이에 화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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