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작다고 무시 마라…감칠맛 ‘멸치’ 제철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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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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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한국인의 밥상에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작은 거인’들이 있다. 깊은 향의 새우젓, 고소한 참기름, 시원한 육수를 책임지는 멸치까지. 작지만 강하고, 빠지면 허전한 재료들이다. 25일 방송되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한 꼬집으로도 마법처럼 익숙한 맛을 완성해주는 밥상 위의 작은 거인들을 찾아 떠난다.
보령 오천항에서 뱃길로 4시간 남짓 달려간 곳. 올해로 44년차 멸치잡이 어부인 박대철씨는 한 달 넘게 배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 운반선을 몰고 오는 아들 성기씨와 멸치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비싼 ‘세멸’을 잡는다.
멸치를 가득 실은 배가 항구에 닿으면 집에서는 맛깔난 한 상이 차려진다. 멸치 중 크기가 가장 큰 대멸을 훈연해 비린 맛을 줄이고, 곰삭은 김치와 육수에 함께 넣고 끓이면 밥도둑 멸치김치찜이 완성된다. 멸치연근전과 멸치쌈밥도 별미다. 멸치다진양념을 넣은 매콤한 멸치쌈밥은 힘든 뱃일의 피로를 달래준다. 평생 멸치로 가정을 일군 부모님의 노고와, 가족 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제철 멸치 밥상을 만나보자. 오후 7시40분 방송.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침체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인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률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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