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갈등, 1심 건설사 승소…“철거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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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만1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6-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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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갈등, 1심 건설사 승소…“철거 이익 없어” (donga.com)


법원이 최근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되다 중단된 아파트와 관련,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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