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한국인조회수 정부, 성과급 정할 때 이사회·주총 의결 의무화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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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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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한국인조회수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4일 “정부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 부처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영업이익 성과급 논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라며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기로 확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10.5% 등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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