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억울하다”던 장윤기, 2차 공판서 “강간 등 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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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장윤기(23)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13일 인정했다. 장씨는 그동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밝혀왔다.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하자 장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뒤 납치하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장씨는 이번 공판을 앞둔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유족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장씨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성문에서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수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양을 도우려다 장씨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친 남고생 측과 이양의 유족, 장씨의 지인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풍으로 선박은 물론 헬기까지 운항이 중단된 기상 상황에서 제주 본섬과 가파도를 잇는 드론이 환자에게 긴급 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냈다. 제주도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실제 재난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구하는 유용한 운송 수단으로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쯤 부속도서인 가파도의 한 민박에서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필수 의약품이 고갈됐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가파도에 입도 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5일 동안 발이 묶이면서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과 갑상선약이 떨어져 기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즉시 헬기와 함정 등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당시 가파도 해역에 발효된 강풍과 풍랑특보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응급 이송 수단이 없었다.
상황실은 가파도 전문의용소방대에 연락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영상통화로 환자 혈압과 당뇨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지도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협력해 긴급 의약품을 확보한 뒤 제주도에 드론 배송을 요청했다.
당시 가파도 현지에는 초속 10m 안팎의 돌풍이 불었던 데다 정기 배송일(수~토요일)이 아니었던 탓에 현장 운용 인력도 없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119종합상황실 연락을 받고 사안의 긴급성을 판단해 드론 컨소시엄에 긴급 배송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동시에 베테랑급 조종전문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날 오후 4시31분쯤 대정읍 상모리 드론배송센터에 도착한 합동 대응 인력은 현장 기상을 점검한 뒤 20여분 뒤인 오후 4시55분쯤 긴급 의약품을 실은 드론을 가파도로 띄웠다.
조종관들은 강풍으로 드론이 기울어지는 악조건에서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항로를 유지했다. 해당 드론은 대정 상모리에서 이륙한 지 10여분만에 가파도 상동 포구에 무사히 착륙했다. 대기하던 가파 전문의용소방대원이 의약품을 받아 A씨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도는 올해 4월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옥상과 가파 보건진료소를 잇는 드론 항로를 구축하고 의료 소모품 전달과 폐의약품 수거 훈련을 반복 해왔다. 또 2023년부터 제주도 본섬과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를 잇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생활용품과 택배물품, 치킨 등을 배달하는 사업을 지속해왔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 배송은 주민 편의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배와 헬기가 모두 끊긴 극한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약을 전할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됐다”면서 “평상시 쌓은 운용 역량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임무 수행으로 이어졌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응급 상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소방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끝까지 찾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배가 끊기는 섬 지역에서도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하자 장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뒤 납치하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장씨는 이번 공판을 앞둔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유족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장씨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성문에서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수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양을 도우려다 장씨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친 남고생 측과 이양의 유족, 장씨의 지인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풍으로 선박은 물론 헬기까지 운항이 중단된 기상 상황에서 제주 본섬과 가파도를 잇는 드론이 환자에게 긴급 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냈다. 제주도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실제 재난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구하는 유용한 운송 수단으로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쯤 부속도서인 가파도의 한 민박에서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필수 의약품이 고갈됐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가파도에 입도 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5일 동안 발이 묶이면서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과 갑상선약이 떨어져 기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즉시 헬기와 함정 등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당시 가파도 해역에 발효된 강풍과 풍랑특보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응급 이송 수단이 없었다.
상황실은 가파도 전문의용소방대에 연락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영상통화로 환자 혈압과 당뇨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지도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협력해 긴급 의약품을 확보한 뒤 제주도에 드론 배송을 요청했다.
당시 가파도 현지에는 초속 10m 안팎의 돌풍이 불었던 데다 정기 배송일(수~토요일)이 아니었던 탓에 현장 운용 인력도 없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119종합상황실 연락을 받고 사안의 긴급성을 판단해 드론 컨소시엄에 긴급 배송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동시에 베테랑급 조종전문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날 오후 4시31분쯤 대정읍 상모리 드론배송센터에 도착한 합동 대응 인력은 현장 기상을 점검한 뒤 20여분 뒤인 오후 4시55분쯤 긴급 의약품을 실은 드론을 가파도로 띄웠다.
조종관들은 강풍으로 드론이 기울어지는 악조건에서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항로를 유지했다. 해당 드론은 대정 상모리에서 이륙한 지 10여분만에 가파도 상동 포구에 무사히 착륙했다. 대기하던 가파 전문의용소방대원이 의약품을 받아 A씨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도는 올해 4월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옥상과 가파 보건진료소를 잇는 드론 항로를 구축하고 의료 소모품 전달과 폐의약품 수거 훈련을 반복 해왔다. 또 2023년부터 제주도 본섬과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를 잇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생활용품과 택배물품, 치킨 등을 배달하는 사업을 지속해왔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 배송은 주민 편의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배와 헬기가 모두 끊긴 극한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약을 전할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됐다”면서 “평상시 쌓은 운용 역량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임무 수행으로 이어졌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응급 상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소방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끝까지 찾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배가 끊기는 섬 지역에서도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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