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6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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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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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시간당 600원으로 좁혀졌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0%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2%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제도개선 추진단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 심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요청을 받아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했으나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제분쟁 중재 기구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 12일 10주년을 맞았다.
10년 동안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은 PCA의 중재 자체가 불법이며 판결에 일본의 입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판결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한다며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2일 ‘남중국해 중재 판결의 잔재 청산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제목의 징취안 주필리핀 중국 대사의 기고를 게재했다. 징 대사는 기고에서 PCA의 남중국해 중재 판정을 두고 “법으로 위장한 정치적 희극”이라며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 분쟁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외부 세력이 지역 정세에 개입하는 구실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징 대사는 PCA가 필리핀의 제소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006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98조에 근거해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사안에서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징 대사는 PCA는 ‘국제법원’이 아닌 임시 기구에 불과하며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무관한 기관이라고 전했다. 남중국해 중재 당시 중재인(재판관) 5명 중 1명은 필리핀이 임명했으며, 나머지 4명은 일본인인 당시 야나이 슌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한 인물들고, 중재인 5명 중 4명이 서방 출신, 1명은 유럽에서 오래 활동한 아프리카 출신이라며 대표성을 결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이 판결 직후부터 해 오던 주장이다.
PCA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에 따라 국제분쟁을 중재나 다른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유엔과 별도의 기구지만 121개국이 참여하며 역사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는 해양 경계 획정, 군사 활동, 법 집행 분야에서 당사국이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적용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 절차에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강제 이행도 가능하다. PCA 재판관은 중국과 필리핀이 함께 선임해야 하지만 중국은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소위 ‘판결’이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천명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은 올해 10주년을 앞두고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다. 중국국제법학회와 화둥정법대가 지난 4월 연 중국해 판결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도 중국 측 인사들은 판결의 결함을 비판했다. 우스춘 화양해양협력연구원 이사장은 심포지엄에서 “판결은 미국과 일본 등의 조종 아래 당시의 필리핀 아키노 행정부가 꾸민 정치적 희극이자, 필리핀의 불법적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문을 내고 “지난 10년 동안 남중국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강화돼 왔다”며 “중국이 중재 판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해역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부당하다며 PCA에 중재를 신청했고, 재판소는 10년 전인 2016년 7월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해안경비정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4년, B씨(26)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C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이 밖에 다른 공범 5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범죄수익금에 대해 최대 1억156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모두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과 자산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하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연락한 뒤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함께 현지에서 실시한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조직 내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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