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대표는 무죄·회사만 유죄?…헌재 ‘재판소원’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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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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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정보통신산업(ICT)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상반기 ICT 수출은 2538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0.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직전 최고치였던 2022년(1224억6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ICT 수출이 전체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1%로 전년동기대비(34.4%) 16.7%포인트 높아졌다. ICT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AI 투자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D램·낸드플래시·시스템반도체 등)와 저장장치인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가 상반기 ICT 수출의 83.7%를 차지했다.
반도체 수출(1924억3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162.5% 늘었고,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1637억3000만달러)는 전년대비 245.1% 증가했다.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출하 확대에 가격 상승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다. 반도체 부문은 상반기 수출액만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1734억9000만달러)도 넘어섰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221억6000만달러)도 전년대비 23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SSD 수출(199억4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317.5% 늘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증설로 대용량·고성능 저장장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PC용 메모리 가격 상승도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8기가비트(Gb) D램 대표 단가는 6월 기준 21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07.7% 급등했다. 128G 낸드플래시 대표 단가도 28.8달러로 같은 기간 823.7%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215.6%), 중국·홍콩(141.0%), 대만(92.5%), 베트남(74.5%) 등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수출이 397.9%,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341.9% 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반도체 구매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ICT 수입은 932억1000만달러로 31.3% 늘었다. 반도체 수입이 514억9000만달러로 43.0%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AI 설비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해 중대형컴퓨터 수입(28억5000만달러)도 63.7% 증가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ICT 무역수지는 1606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441억5000만달러)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상반기 흑자액만으로 종전 연간 최고치인 2018년 1132억2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 ICT 수출은 572억9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0.4% 증가해 처음으로 월간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448억2000만달러)은 전년동기대비 199.4%, SSD 수출(51억6000만달러)은 354.6% 증가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증권업계가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예탁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 분산 등의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주요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다양성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예상보다 투자 ‘쏠림’이 큰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자산 조정)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일일 리밸런싱을 위해 필요한 주식 거래규모는 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참석자들은 리밸런싱 거래가 종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거래 시기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향되는 예탁금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을 점검하며 정부의 추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상품 출시 이후 예상보다 투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투자자의 연령과 보유자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위험 경고와 안내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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