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일부터 2차 업무보고 시작…국민참여단 2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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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재경경제부를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다.
청와대는 14일 공지를 통해 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다.
오는 15일 오전 10시에는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오는 16일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오후 4시20분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대통령 페이스북·유튜브·엑스·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중복신청 인원을 제외하고 총 1259명이 신청해 약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연령·성별·관심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회 약 20여 명, 총 200명이 현장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국민참여단은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발맞춰 대통령과 함께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자유롭게 질의 또는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연다. ‘진짜 사장’인 원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를 알리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인한 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통제 아래 있는데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를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이고, 서울지부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15일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해 업무를 중단하고, 마트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다만 원청과 교섭이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 조합원들이 불참하면서 파업 참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지난해 7·16총파업대회에는 전국에서 3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8~9월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그러나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총 2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한 것이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총 605건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1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공지를 통해 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다.
오는 15일 오전 10시에는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오는 16일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오후 4시20분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대통령 페이스북·유튜브·엑스·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중복신청 인원을 제외하고 총 1259명이 신청해 약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연령·성별·관심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회 약 20여 명, 총 200명이 현장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국민참여단은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발맞춰 대통령과 함께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자유롭게 질의 또는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연다. ‘진짜 사장’인 원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를 알리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인한 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통제 아래 있는데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를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이고, 서울지부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15일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해 업무를 중단하고, 마트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다만 원청과 교섭이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 조합원들이 불참하면서 파업 참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지난해 7·16총파업대회에는 전국에서 3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8~9월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그러나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총 2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한 것이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총 605건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1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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