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대학 지원 ‘라이즈 예산’ 2조 어디로…불투명한 지자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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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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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각 사업과 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것으로 지난해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시도에 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자체가 국고 지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 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숨진 동희오토 20대 노동자의 유족과 민주노총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숨진 노동자 김모씨(28) 유족은 16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희오토의 노조 탄압 의혹과 김씨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희오토 원청 환경안전팀 소속이었던 김씨는 지난 3월1일 숨졌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입사 2년 차였던 김씨는 부서 내 최연소이자 말단 직원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 음주 강요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특히 소방안전 업무와 관련한 각종 책임은 물론 노사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까지 떠안았으며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했다.
유족 측은 회사가 사건 발생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근태 자료 등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고인은 평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급자의 폭언, 원치 않는 음주자리 등으로 인한 고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죽고 싶다’ ‘과로사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적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노동부 서산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탄압 의혹과 관련해 동희오토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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