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공공근로하던 70대 쓰러져 숨져···경찰, 사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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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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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던 7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포항시 남구 효곡동의 한 시장 주변에서 동료와 도로변 쓰레기를 줍던 A씨가 30분가량 작업한 뒤 휴식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의식을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했고, 현장에 나온 포항시 직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14분쯤 숨졌다.
당시 포항 남구 효자동의 기온은 30.2도였으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포항시는 사고 이후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병으로 숨졌는지, 온열 질환으로 숨졌는지 등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간 운영된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에서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토론회.kr’ 운영을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30일까지 18일간 총 7476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누적 방문자는 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이 2943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공급 2381건(32%), 부동산세제 2152건(29%) 순이었다.
재경부는 “의견은 소관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등에 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증시가 급격히 흔들리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2배로 고정돼 있던 수익률 추종 배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1.5배, 1배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별도의 시행 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서둘러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시 긴급조치권’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 수익자의 과반, 전체 수익증권 총계좌 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익자들을 모아 배율 조정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당국이 직접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율 조정을 적극 고려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2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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