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 1면 기사 72배 돈 주고도 사겠다···돌풍 일으킨 ‘왕의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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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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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중국인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왕훙(王虹·35) 미국 뉴욕대·프랑스 고등과학연구원(IHES) 교수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그의 삶을 소개한 고향 지역 신문사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문 가격이 온라인에서 70배 넘게 폭등했을 정도다.
중국 광시성 관영매체 광시일보는 지난 7월 25일자에 ‘왕의 추측’이라는 제목으로 왕 교수의 삶을 소개한 기사를 1면 톱기사로 게재했다. 왕 교수의 성(姓)과 그가 베이징대 입학 동기인 덩위(鄧煜·37)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10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3차원 카케야 추측’을 해결한 공로가 높이 평가돼 필즈상을 받은 것을 반영한 중의적 제목이다.
보도에 따르면 광시성 구이린 출신이며 교사 부부에게서 태어난 왕 교수는 4살 때 끓는 물에 팔을 데여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빛에 민감해졌고 집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 관영매체가 이런 과거사가 있는 인물을 소개한다면 왕 교수가 ‘역경을 딛고 훌륭한 수학자가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흔한 문법이다.
하지만 기사는 왕 교수가 수학을 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했다. 기사는 왕 교수가 자신이 처음 관심을 가졌던 수학 문제가 ‘평면에 점이 일곱 개 있고, 세 점이 한 줄을 이루면 총 몇 개의 직선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답을 알아냈을 때 매우 기뻐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왕 교수가 수학에 빠져들던 시절의 ‘왕의 어록’이 두드러진다. “수학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야” “그냥 끊임없이 묻고, 다음에 스스로 답하려고 애쓰는 거야” “우주의 객관적 신비와 순수하게 ‘아름다움’의 가치에 기반해 발전된 수학이 실제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정말 놀라워” 등이다.
기사에 따르면 왕 교수는 베이징대에 입학했지만 수학과 진입에는 실패하고 지구·우주과학대에 진학한다. 이 시기 그는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졌어”라며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계속 고생해온 것 같아.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파리 유학 시절에는 건축에 끌리기도 했다.
왕 교수는 끝내 수학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수학으로 돌아갔다. 그는 “수학에서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도 자유롭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필즈상 수상 이후에는 학생들에 대한 조언으로 “과거에서 배운 것은 결국 무언가를 얻는다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가고 내가 느려져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말을 남겼다.
기사는 뜻밖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기사 전문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앞다퉈 신문을 구하려 했다. 독자들은 온라인 기사에 “중의적 제목이 인상적이다” “정성스럽게 타이핑된 모든 단어가 인식될 것“이라는 평을 남겼고, 일부는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싶다고 구매를 문의했다.
광시일보의 평소 발행부수는 약 25만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 되팔이들은 500부를 한꺼번에 사기도 했으며 정가보다 73배 이상 비싼 99위안에 신문을 내놓기도 했다. ‘낙양지가귀’ 이야기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낙양지가귀는 진나라 시인 좌사의 시가 인기를 얻어 사람들이 이를 앞다퉈 베끼다 보니 진나라 수도 낙양의 종잇값이 올라갔다는 고사성어다.
신문 가격은 광시일보가 28일 신문 재인쇄에 돌입하고 1인당 3부까지 구매 한도를 제한하면서 소폭 떨어졌다. 30일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한 부에 58위안(1만2000원)대에 거래됐다. 광시일보는 28일 온라인 기사 댓글의 구매 문의에 “인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전기가 거의 연기가 날 지경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왕 교수와 덩 교수의 필즈상 수상 이후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서는 당 최고 지도부 명의의 축하 메시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과거 중국 소설가 모옌이 노벨문학상(2012년)을, 투유유가 노벨생리의학상(2015년)을 받았을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총리가 직접 축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공계 인재 유치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해외파’의 성과이기 때문에 지나친 영웅화를 경계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광시일보 보도 이후 이어진 신문 품귀 현상을 두고 대중이 ‘영웅 서사’보다 ‘불안감에 대한 공명’에 더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난라디오TV방송국이 운영하는 계정인 다샹신문은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소년등과’와 ‘커브에서의 추월’과 같은 이야기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변화하는 삶의 리듬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왕훙의 말은 젊은이들의 불안감을 부드럽게 붙잡아 준다”고 논평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산지가격을 고시해 계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9일 산란계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산란계협회는 처분에 반발하며 농식품부를 상대로 즉각 행정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알(계란)을 낳는 산란계를 사육하는 주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로 2023년 1월 설립됐다. 농식품부는 당시 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협회가 산지가격을 지난 1월 21일까지 구성원에게 결정·통지하면서 정부와 약속을 위반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정한 고시가격에 따라 계란의 가격이 올랐다며 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전, 협회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가격 경쟁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농식품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즉각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농식품부가 계란 가격 고시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니 계란 가격 조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해 연말까지 진행했는데, 가격 고시를 근거로 (처분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계란은 고시가격과 상관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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