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정청래·김민석, 1라운드는 박빙? 충청권 예상 밖 ‘신승’ 김민석, 영남권 ‘역공’ 노리는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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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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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라운드가 2일 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 간 박빙 승부로 흐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45.05%를 얻으며 정 의원(44.61%)을 0.44%포인트(303표) 차이로 제치고 예상 밖 신승을 거뒀다. 친노무현·친문재인 세력의 본산으로 꼽히는 영남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1라운드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어제(1일) 저는 충청도에서 7%포인트까지 져도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감사하게도 당원들이 이겨주셨다”며 “부울경에서 만약 숫자에서 져도 우리는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제 저는 졌다. 인정한다”면서도 “저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이긴다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응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전화방을 만들어 했는데도 0.4%(포인트 차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고 말했다.
지난달 28~31일 진행돼 지난 1일 발표된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의원은 충남·충북에서, 정 의원은 대전·세종에서 각각 우위를 점했다. 당초 충청권은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 후보 역시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1차전에서 최대 7% 마이너스까지만 막아내면, 결국 후속 지역의 1순위 표 종합에서 이길 것”이라며 말한 바 있다.
충청·영남권에서 승리해 대세론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었던 정 의원 측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충남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져서 당황스럽다”면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충북에서 김 후보가 이겼는데 공조직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율은 충남 39.08%, 충북 40.45%, 대전 44.74%, 세종 51.84%로 집계됐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 뒷받침 메시지에 당원들이 호응한 결과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정 후보는 이념적 기반(강성)과 지역적 기반(충청)이 연결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후보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선택의 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른 조직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 의원 쪽 주장에는 “자의적 분석”이라며 “영향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정 의원을 돕는 ‘미키루크’ 이상호씨를 필두로 한 친노·친문 조직의 결집력, 지지층 투표율, 김 후보의 과거 후단협 사태에 대한 지역 여론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충청권 당원 규모는 전체의 10.80%, 영남권은 6.51% 정도여서 후보들 모두 승패는 권리당원 약 33%가 있는 호남과 약 42%가 포진한 수도권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초반부터 상승 흐름으로 가면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며 “그간 김민석·송영길 후보 협공에 로키로 대응했으나 좀더 선명성을 내세우고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며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긴장할 수밖에 없다. 투표 참여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 사업가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업가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일대 땅을 338억원에 사들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법인의 회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했다. A씨가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후 A씨는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며 ‘공룡 경찰’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사건 처리 지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완결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 사건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평가받는 만큼 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검·경 협력을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커지는 ‘공룡 경찰’ 우려에 대해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4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형소법 개정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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