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전…업종별 차등 땐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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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은 가격과 상관없이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 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도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조승래 의원)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높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과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 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남광주시가 폭염 대응을 위해 내놓은 폭염지도와 이동노동자 구호물품 지원이 광주 5개 자치구에만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통합시 온열질환자 10명 중 9명가량은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통합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업 범위와 전달체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서 시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와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0일부터 ‘폭염정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별 기온 분포를 30m 격자로 보여주고, 행정동별 폭염 취약등급과 무더위쉼터·그늘막 위치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다. 시민과 행정기관이 폭염 위험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줄이도록 만들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통합 전 광주뿐이다. 통합시 출범 뒤 개통했지만 지역 선택란에는 사라진 ‘광주광역시’가 그대로 표시돼 있다. 선택 지역도 5개 자치구 96개 동뿐이다.
전남광주 지역 올해 폭염 피해는 전남에 몰려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163명 가운데 전남 지역 환자는 86.5%(141명)였다. 전남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광주 폭염 피해 중 83%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구 1만명당 환자도 전남이 7.0명으로 광주(1.9명)의 3.8배였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구호물품’도 광주에서만 배부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배달·택배·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냉감 토시·마스크와 휴대용 선풍기·식염포도당·생수 등 구호물품 1만2000개를 나눠주고 있는데, 배부처 29곳이 모두 광주에 있다.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노동계는 전남광주 지역 이동노동자가 2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전남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통합시 이름을 달고도 정책을 한쪽에서만 시행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에 맞는 폭염대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폭염지도가 통합 전 광주시와 기상청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사업이며, 구호물품도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돼 당장 전남까지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폭염지도를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구호물품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 전남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 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도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조승래 의원)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높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과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 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남광주시가 폭염 대응을 위해 내놓은 폭염지도와 이동노동자 구호물품 지원이 광주 5개 자치구에만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통합시 온열질환자 10명 중 9명가량은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통합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업 범위와 전달체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서 시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와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0일부터 ‘폭염정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별 기온 분포를 30m 격자로 보여주고, 행정동별 폭염 취약등급과 무더위쉼터·그늘막 위치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다. 시민과 행정기관이 폭염 위험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줄이도록 만들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통합 전 광주뿐이다. 통합시 출범 뒤 개통했지만 지역 선택란에는 사라진 ‘광주광역시’가 그대로 표시돼 있다. 선택 지역도 5개 자치구 96개 동뿐이다.
전남광주 지역 올해 폭염 피해는 전남에 몰려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163명 가운데 전남 지역 환자는 86.5%(141명)였다. 전남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광주 폭염 피해 중 83%가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구 1만명당 환자도 전남이 7.0명으로 광주(1.9명)의 3.8배였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구호물품’도 광주에서만 배부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배달·택배·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냉감 토시·마스크와 휴대용 선풍기·식염포도당·생수 등 구호물품 1만2000개를 나눠주고 있는데, 배부처 29곳이 모두 광주에 있다.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노동계는 전남광주 지역 이동노동자가 2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전남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통합시 이름을 달고도 정책을 한쪽에서만 시행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통합에 맞는 폭염대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폭염지도가 통합 전 광주시와 기상청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사업이며, 구호물품도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돼 당장 전남까지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폭염지도를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구호물품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 전남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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