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재계 숙원 대거 반영…메가특구 타고 ‘장시간 노동’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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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을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을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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