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훈련 못 따라온다”···검도부 코치, 중학생 폭행해 ‘아동 학대’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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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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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중학교 검도부 교사가 교육 목적이라며 학생을 30분 동안 죽도로 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학생은 눈 주위 등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A중학교의 검도부 지도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중학교에서 검도부 선수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직 코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C군(13)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검도용 죽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죽도에 맞아 넘어진 C군을 다시 일어나라고 해 약 30분간 지속해서 얼굴 등을 가격했다. A중학교 측은 “(B씨가) 피해 학생이 훈련 동작 등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고해도 지도를 따라오지 못해, 집중하게 하려고 의욕이 앞서 보호구를 씌운 상태에서 죽도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군은 이 과정에서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C군을 초진한 병원은 ‘안외상의 지연성 합병증(눈 손상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합병증)의 감별을 위해 이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군이 겉보기에도 심각한 외상을 입자 A중학교 측은 지난달 24일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 등은 아동학대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의정부서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을 죽도로 가격한 사실은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경위와 아동학대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C군 측이 치료로 인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C군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혐의도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C군 측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B씨를 고소할 계획이다. C군 측의 법률대리인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즉각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해는) 무술 유단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마쳤다”며 “현재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상태로 학생들과도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업무 매뉴얼상 (B씨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채용되는 검도 코치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 추진 의지를 보인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과 어긋나는 데다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한 발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시장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제정)할 수가 없다”면서 “조례 이외의 형태로 추진하려고 해도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례를 신설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교적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한 전직 대통령들이 쌓아온 정치·외교적 인맥 등을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선거 기간에 강조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 없지만,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관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공약은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추 시장은 당선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 측은 “전직 대통령의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동하던 시기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에서 활동 중이라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6월29일 대구시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안서(200개 과제)에 실려있지 않은 만큼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조례안 신설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추 시장도 의원 시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두고도 ‘보은용 조례’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유세장에 나타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따른 보답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4명인데, 이중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3명은 예우를 박탈당했다.
한편 조례안 관련 공약이 알려진 후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에도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 활동지원 조례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은 추진해선 안된다. 시민적 공론화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추 시장의 열린행정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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