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성인인 줄 알았으면 그만?···아동 성착취는 왜 반복될까[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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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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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즉각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난해에 이어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사거리 20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서남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을 표시한 지도나 최근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중국군의 주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실었다.
또한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 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형태의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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