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아동 성착취’에서 반복되는 이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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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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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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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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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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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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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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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봉의 18배에 이르는 상여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B씨가 받은 상여금 등과 관련한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인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돈을 벌었다. 이후 A법인은 임직원에게 특별상여 총 11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80억원은 회사 지분 100% 보유한 대표이사 B씨가 수령했다. 같은 해 B씨는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총 7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했고,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받았다.
세무당국은 B씨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원을 부과했다. B씨가 수령한 돈이 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회사 이익이 B씨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A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상여금이 연봉의 18배에 달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의도를 숨기고 사실과 다른 사원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한 것은 조작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B씨에게 대여금으로 71억원을 지급한 것도 회사가 B씨에게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법인이 대여금을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한 점, B씨가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직원 3명에게 지급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여기에 부과된 법인세 약 2억원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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