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북 기밀작전 폭로한 언론인에 트럼프 행정부, 취재원 색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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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8-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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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특수부대는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이 작전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작전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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