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릴 것”···국힘, 3일 청와대 앞 현장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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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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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애민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대로 법을 공포한다면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요구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검 수사권 폐지’ 개정안 공포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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