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0억 ‘마·용·성’도 피해간 증세…‘똘똘한 한 채’ 억제 퇴색
페이지 정보

본문
중산층 세금 부담 되레 축소…‘실수요자 보호 범위’ 논란 예상양도세 중과 또 미뤄 정책 신뢰 저하…다주택자 ‘버티기’ 명분총선 4개월 앞 고지서 발송…표심 의식 ‘대상·강도 조절’ 해석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중산층’에게는 종부세 ‘과세망’을 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2000만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실수요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51만4000원 증가한다. 시가 40억원 주택은 156만5000원, 시가 50억원 주택은 563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증세를 집중하면서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절충적으로 조정해 다주택자가 당장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이 도입됐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에 달해, 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건당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10일부터 재개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중과 유예’→‘중과 재개’→‘중과 유예’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버티기’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기대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대서양 연안을 따라 서사하라로 이어지는 1055㎞ 길이의 고속도로에 ‘트럼프’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오랜 영유권 분쟁에서 자국 손을 들어준 미국을 향한 감사의 표시다.
3일(현지시간) 모로코 온라인 매체 헤스프레스에 따르면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티즈니트-다클라’ 고속도로의 이름을 ‘트럼프’로 바꾸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2일 자로 작성된 서한에서 모하메드 6세는 고속도로 명칭 변경이 “개인적으로 깊은 존경을 표하는 뜻”이라며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세대를 거쳐 모로코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티즈니트-다클라로 불렸던 이 고속도로가 새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미국은 모로코의 서사하라 영유권을 공식 인정했다. 서사하라는 모로코가 대부분 지역을 실효 지배하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무장 독립세력인 폴리사리오 전선이 통제하고 있다. 유엔은 이곳을 ‘비자치지역’으로 분류하고 최종 지위는 서사하라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 지역을 지나는 것이 티즈니트-다클라 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모로코 남서부 티즈니트에서 서사하라 최대 도시 라윤을 거쳐 다클라까지 이어진다. 2015년 착수, 10년간 약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도로 인프라이기도 하다. 민감한 분쟁 지역을 모로코 영토로 인정해준 트럼프 행정부에 이름으로 보답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모로코는 그해 12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는데, 서사하라에 대한 미국의 모로코 주권 인정은 그로부터 이틀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 왕실보다 앞서 고속도로의 개명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도로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바라건대 언젠가 이 훌륭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직접 달려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중산층’에게는 종부세 ‘과세망’을 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다.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시가 32억2000만원) 이하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실수요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51만4000원 증가한다. 시가 40억원 주택은 156만5000원, 시가 50억원 주택은 563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증세를 집중하면서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절충적으로 조정해 다주택자가 당장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이 도입됐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에 달해, 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건당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10일부터 재개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중과 유예’→‘중과 재개’→‘중과 유예’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버티기’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기대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대서양 연안을 따라 서사하라로 이어지는 1055㎞ 길이의 고속도로에 ‘트럼프’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오랜 영유권 분쟁에서 자국 손을 들어준 미국을 향한 감사의 표시다.
3일(현지시간) 모로코 온라인 매체 헤스프레스에 따르면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티즈니트-다클라’ 고속도로의 이름을 ‘트럼프’로 바꾸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2일 자로 작성된 서한에서 모하메드 6세는 고속도로 명칭 변경이 “개인적으로 깊은 존경을 표하는 뜻”이라며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세대를 거쳐 모로코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티즈니트-다클라로 불렸던 이 고속도로가 새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미국은 모로코의 서사하라 영유권을 공식 인정했다. 서사하라는 모로코가 대부분 지역을 실효 지배하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무장 독립세력인 폴리사리오 전선이 통제하고 있다. 유엔은 이곳을 ‘비자치지역’으로 분류하고 최종 지위는 서사하라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 지역을 지나는 것이 티즈니트-다클라 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모로코 남서부 티즈니트에서 서사하라 최대 도시 라윤을 거쳐 다클라까지 이어진다. 2015년 착수, 10년간 약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도로 인프라이기도 하다. 민감한 분쟁 지역을 모로코 영토로 인정해준 트럼프 행정부에 이름으로 보답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모로코는 그해 12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는데, 서사하라에 대한 미국의 모로코 주권 인정은 그로부터 이틀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 왕실보다 앞서 고속도로의 개명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도로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바라건대 언젠가 이 훌륭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직접 달려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폰테크
채무통합대환대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트립닷컴할인코드
용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용인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병원마케팅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로구싱크대막힘
양평하수구막힘
인천하수구막힘
SK증권사기
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의정부대형로펌
수원하수구막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피망포커머니상
- 이전글Quality Crash Game PayPal Casinos 26.08.05
- 다음글Open NTUC Promotions and Deals in Singapore on Kaizenaire.com 26.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