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세계의 시, 시의 세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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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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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에이드리언 리치의 <공통 언어를 향한 꿈>은 가부장적 질서와는 다른 여성의 힘과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탐구하면서 여성의 역사를 재구성한 시집이다. 시집 첫머리에 있는 ‘힘’에서 ‘나’는 마리 퀴리의 전기를 읽으며 그녀의 성취와 고통을 사유한다. 마리 퀴리는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였지만, 방사선 연구를 위해 원석에서 정제해낸 ‘라듐’에 피폭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백내장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피부는 괴사되어 시험관이나 연필을 쥘 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질병이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명적 위험을 지불해야 하는가. 리치는 이 역설에 주목하면서, 마리 퀴리의 생애와 죽음을 굴삭기가 역사의 대지에서 발굴한 ‘호박 병 하나’에 비유한다. 그 백 년 된 황갈색 병 속에는 후대의 여성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물약”이 들어 있다. 마리 퀴리가 새롭게 써내려간 과학의 역사와 여성의 역사를 통해 ‘나’의 언어는 ‘우리’의 공통 언어에 점점 다가간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힘과 똑같은 근원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된다. 에이드리언 리치 역시 미국의 가부장제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시인이자 전사였다. 단단한 호박 병 같은 리치의 시들에는 공통 언어를 향한 꿈이 가득 담겨 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남광주 담양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70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분쯤 담양군 고서면 한 주택 마당에서 7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추 텃밭에 쓰러져 있던 A씨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인근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5시42분쯤 신안군 자은면 한 밭에서도 70대 남성 B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지병을 앓았다는 B씨 자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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