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이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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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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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하시기를 요청하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남부지방 가뭄이 심화하면서 영남 밀양댐과 호남 평림댐의 가뭄 단계가 격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댐은 극한 폭염이 이어진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가뭄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바뀌면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20~30% 추가로 감량한다. 앞서 밀양댐은 지난 6월1일 관심, 6월10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밀양댐의 저수량은 2458만t(저수율 33%)으로 예년의 52% 수준이다. 올해 밀양댐 유역 강우량은 447㎜로 예년의 절반 정도다. 특히 홍수기가 시작된 지난 6월21일 이후 강우량은 50㎜로 예년의 12%에 그쳤다.
기후부는 밀양·양산시 생활·공업용수를 밀양강과 낙동강에서 하루 8000t씩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9만1000t에서 6만7000t으로 감량했던 농업용수는 강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아예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권역에서는 운문댐에 가뭄 심각 단계가, 영천·안동·임하·성덕댐에는 가뭄 주의 단계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영산강권역 용수댐인 평림댐의 가뭄 단계도 주의로 조정됐다. 전남광주 장성군 소재 평림댐은 영광·담양·장성·함평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평림댐 저수량은 566만t으로 평년 저수량의 89%에 머물고 있다. 올해 평림댐 유역 강우량은 525㎜로 예년의 64% 수준이다.
영산·섬진강 유역에서는 섬진강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최근 강우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지방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돌봄 가사 노동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축소를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가 기각되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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