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독자적 영장 청구 불가능’ 헌법 침해 소지…수사 영역인 ‘구속 유지 권한’은 그대로 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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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했다며 헌법소원을, 개별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개정안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규정도 없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적었다. 한 검찰 간부도 2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조용한 설득’을 택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던 70대 농장주가 어미 소에 들이받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쯤 전북 임실군의 한 축사에서 농장주인 7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축사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고 있는 A씨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개정안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규정도 없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적었다. 한 검찰 간부도 2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조용한 설득’을 택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던 70대 농장주가 어미 소에 들이받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쯤 전북 임실군의 한 축사에서 농장주인 7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축사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고 있는 A씨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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