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아동 성착취’에서 반복되는 이유 [플랫]
페이지 정보

본문
협의이혼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에프워드]⑨ ‘성구매’로 오염된 ‘유흥’ 되찾기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플랫]성구매 남성 37%로 줄었지만, 했던 사람은 더 찾았다
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플랫]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플랫]10대 소녀에게 말을 건 남성들을 향한 경고, 영화 <#위왓치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플랫] 위기청소년 절반은 “가족 피해 가출”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에 이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초 공동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에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인권침해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다소 넓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한 이후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상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에프워드]⑨ ‘성구매’로 오염된 ‘유흥’ 되찾기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플랫]성구매 남성 37%로 줄었지만, 했던 사람은 더 찾았다
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플랫]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플랫]10대 소녀에게 말을 건 남성들을 향한 경고, 영화 <#위왓치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플랫] 위기청소년 절반은 “가족 피해 가출”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에 이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초 공동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에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인권침해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다소 넓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한 이후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상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피망포커머니시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강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회생,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카니발 장기렌트, 도지티켓, 의정부법무법인, 휴대폰성지 카페, 시흥하수구막힘, 재산분할, 송파싱크대막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하수구막힘, BMW 530i 장기렌트, 인스타그램 좋아요
- 이전글# Indulge in 1-for-1 Buffet Promotions in Singapore on Kaizenaire.com 26.08.05
- 다음글Explore Cold Storage Supermarket Promotions and Deals in Singapore on Kaizenaire.com 26.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