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평균 57일’ 걸린 보완·재수사…경찰, 한 달 내 성과 ‘시험대’에
페이지 정보

본문
몸캠피싱해결 일반 형사사건 종결까지 전담…보완수사 땐 ‘핑퐁 현상’ 심화 우려강제수사 영상 녹화 등 절차 강화…현장선 “업무 가중” 볼멘소리오는 10월 시행 때 수사력 보강…검경 협력 전담 부서 등 검토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 내’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경북 성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C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가 C군의 입을 막거나 손과 발로 밀치는 장면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인 B씨가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A씨와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은 학대에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없었다”며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 내’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경북 성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C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가 C군의 입을 막거나 손과 발로 밀치는 장면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인 B씨가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A씨와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은 학대에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없었다”며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영등포구하수구막힘 의정부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초이혼변호사 피망뉴베가스머니상 의정부하수구막힘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인천흥신소 성남대형로펌 저신용장기렌트카 브랜드이모티콘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우리투자증권 사기 홈페이지 노출 https://syschool2.com/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폰테크 가전내구제 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조정이혼 콰티 남양주법무법인 서울구치소접견변호사 동작싱크대막힘
- 이전글Discover Travel Insurance Promotions and Deals in Singapore on Kaizenaire.com 26.08.05
- 다음글트럼프 ‘패트리엇 약속’ 번복한 뒤···러, 키이우에 미사일 27기 쏴 9명 사망 26.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