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인기 비행 승인 ‘통상절차’ 안 밟았나…한·미 군사훈련 중 ‘두루미’ 발령,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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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되었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 측이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을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다. 학생 시절 이곳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 주택에 비해 다가구 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순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떳떳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의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발급받아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 측이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을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다. 학생 시절 이곳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 주택에 비해 다가구 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순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떳떳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의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발급받아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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