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합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대법원장…대법관 공백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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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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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반년 넘게 후보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을 배경으로 꼽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조 대법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양측이 각각 수용 가능한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합쳐서 잘해보겠다”는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보인다. 두명의 후보가 함께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부 운영 여력이 줄어든 상태다. 이 대법관 후임마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3부는 심리 정족수인 3명을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에 이어 또 다른 공백이 더해질 경우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진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성과 전문성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신망이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비서울대·비영남권 출신으로 지역과 학맥 차원에서 다양성을 갖춘 후보로 알려져 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번 후보들 중에선 유일한 여성 법관이고 비교적 젊은 편이라 주목된다. 특히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도 앞장섰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헌법과 행정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선발된 첫 법원장 출신일 정도로 역시 내부에서 많은 신임을 얻고 있다.
추천 과정에서는 후보들의 대표성뿐 아니라 전문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두고 깊은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는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과 행정·노동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이후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은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 작전으로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콜 관련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콜은 평생 공직자의 비위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 왔다”며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재원 비닉권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원 공개 요구 역시 “중요한 공익 정보를 부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취재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기자뿐 아니라 기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통신사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을 저질렀다고 봤고 검찰은 결국 에어포스원 보도와 관련한 NYT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인 소환장 발부에 대해 “전국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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