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초경찰서 1층 로비 천장 무너져…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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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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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6일 오전 서초경찰서 1층 로비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청사 정문 출입이 통제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경찰서 1층 로비에서 천장 구조물과 조명 등이 무너져 내렸다. 이른 시각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뻔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안전을 위해 정문 출입을 차단했다. 경찰은 동쪽 출입구에 임시 통로를 마련해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안내했다.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도착해 서초서 관계자들과 잔해를 정리하는 중이다.
사고가 난 구역은 지난 4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습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이 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남학생에게 “너 엄청 잘못한거야” 라고 말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A군(당시 17세)의 유족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송파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족은 A군이 자살한 원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군이 B양(당시 16세)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은 A군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해 먼저 말을 걸었다. A군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자 B양도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들은 두어차례 자신들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안 B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A군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파경찰서 경찰관 5명은 같은해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A군 집을 방문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던 터라 막 잠에서 깬 상태로 문을 열어 준 A군은 집에 누나와 자신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누나 잠깐 깨워서 나오라고 해봐. 누나는 성인이니까”라고 말한 뒤,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했다. 이후 A군 부모와 통화를 했고, 수사관은 부모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 집행을 미뤘다. A군 부모가 도착하자 경찰은 한 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한 뒤 집을 떠났다. A군은 같은날 오후 9시20분쯤 자택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수사팀에 (부모가 없는 동안) A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수사팀은 ‘별 얘기를 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유족은 집안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경찰들과 A군의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이 영상을 보면 한 경찰관이 A군에게 “00야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고 묻는 모습이 확인된다.
유족 측 대리인은 “담당 경찰관들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혼자 있는 틈을 타 진술거부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명백히 금지하는 강압적 언행이자,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에서 요구되는 신중함과 보호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과의 질의나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송파서 관계자는 “A군의 사망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셨으니 그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경감)은 “고소인 측에서 요구했는데도 압수수색을 안 했다가는 되레 징계를 당할 수 있어 압수 집행 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미성년자의 경우 모든 수사 과정에서 항상 보호자가 동석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 혐의를 물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압수 집행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성년 간 동의 여부나 관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처벌토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은 ‘성인에 의한 약취·유인’과 ‘또래 청소년 간의 자발적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라는 결과만 놓고 일률적으로 강력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일정 나이의 청소년들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영상이나 사진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친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국경을 맞댄 모로코가 방치 또는 방조했다는 비판이 스페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당국이 월경 규모를 인지한 뒤 이를 제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췄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세우타를 이끄는 후안 헤수스 비바스 자치정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모로코에 있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바스 대표는 “모로코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사태는 사실상 스페인의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월경 사태가 “모로코가 기획하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방치하거나 용인했다”고 했다.
스페인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국방부 장관도 취재진과 만나 “스페인도 모로코도 이 비극에 눈을 감을 수 없다”며 “모로코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정보당국 역시 이번 대규모 월경이 모로코 당국의 사전 기획은 아니지만, 모로코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인파를 막지 않았고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통과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모로코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모로코 외교부 고위관리는 3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로코는 어떠한 압력이나 협박, 반대급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지난 7월8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을 통한 불법 입경자에 대한 즉각 추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억지력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다로 들어오면 즉각 추방 절차가 아닌 장기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했다”며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다”고 했다.
모로코 측은 자국이 국경 통제를 위해 병력 약 2만명과 연간 약 5억유로(약 8252억원)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의 지원금은 1억4500만 유로에 그친다고도 했다. 또 자국 경찰이 대규모 인파에 강경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가 사태 초기 월경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실이 지난달 31일 국가안보실(DSN) 홍보 담당자를 전격 경질했다. 이 담당자는 경질 당일 새벽 DSN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24시간 동안 세우타에 4만9000명 이상이 불법 입경했다”는 내용의 공지 게시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됐고, 이후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 담당자는 휴가 중이었다. 해당 공지는 이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첫 공식 규모 발표였으나 삭제 이후 DSN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전혀 게재되지 않고 있다고 엘파이스는 전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4일 유럽연합(EU) 화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우타에 7만2000명이 불법 입경했고, 이 중 7만명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자 중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그란데-마를라스카 장관은 “스페인에서 미성년자들의 근본적인 권리는 존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세우타에 잔류한 미성년자는 862명으로 보호시설 수용 가능한 인원은 29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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