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고 책임 없어…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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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20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한국중부발전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광주 해남군의 밭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가 밭일을 하던 중 작업공간을 벗어나 걸어가다 쓰러졌다. 이날 해남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다. 폭염경보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3도였다. 그가 일한 밭에서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1.5㎞, 걸어서 약 23분 거리였다.
전남광주에 설치된 무더위쉼터 5곳 중 4곳이 ‘농어촌’에 집중돼 있지만 온열질환자 90% 이상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가 가장 많은데도 온열질환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농어민의 일터와 떨어진 경로당, 마을회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4일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는 948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에 비해 인구가 4배 이상인 경기도보다도 1072곳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통합 전 전남 22개 시군이 7888곳(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시 기능이 집중된 광주 5개 자치구에 1599곳이 설치됐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는 농어촌 지역인 통합 전 전남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남광주 온열질환자 453명 가운데 84.1%에 달하는 381명이 전남에서 나왔다. 올해도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179명 중 155명(86.6%)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올해 보고된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 3명도 모두 농어촌에서 야외 농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태국 노동자 A씨와 담양·신안의 70대 주민 2명이다.
농어촌에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원인은 고령화와 야외 작업 중심의 농업 특성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초고령 인구 비중도 두드러진다. 계절에 따른 농사 일정과 생계 때문에 폭염이 심한 한낮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다.
반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마을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전남의 쉼터 7888곳 가운데 7549곳(95.7%)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있다. 상당수는 마을에 머무는 주민 중심으로 이용되고 운영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이용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농어촌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쉼터까지 거리와 실제 이용률 등에 관한 별도의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쉼터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쉼터 설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논밭과 시설 하우스가 넓게 흩어진 농촌에서는 경로당 중심의 고정형 쉼터만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동식 냉방 쉼터와 그늘막을 작업 현장 가까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김민재(가운데)가 4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우디 풋볼 써밋 제주SK FC-바이에른 뮌헨’에서 볼을 다투고 있다. 김민재는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해 전반 37분까지 뛰었다. 경기는 뮌헨이 2-1로 승리했다. 제주에서는 이창민이 골 맛을 봤고, 뮌헨에서는 차베즈와 아소모가 골을 넣었다. 최고기온 35도 안팎 찜통더위에도 경기장에는 2만2500명이 몰렸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헤르베르트 하이너 바이에른 뮌헨 회장이 함께 시축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영표 혁신위원, 방송인 탁재훈 등 유명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2024년 서울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의 프리시즌 경기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뮌헨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골잡이 해리 케인(잉글랜드) 등 주축 선수 다수를 이번 투어 명단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광주 해남군의 밭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가 밭일을 하던 중 작업공간을 벗어나 걸어가다 쓰러졌다. 이날 해남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다. 폭염경보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3도였다. 그가 일한 밭에서 가장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1.5㎞, 걸어서 약 23분 거리였다.
전남광주에 설치된 무더위쉼터 5곳 중 4곳이 ‘농어촌’에 집중돼 있지만 온열질환자 90% 이상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가 가장 많은데도 온열질환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농어민의 일터와 떨어진 경로당, 마을회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4일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는 948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광주에 비해 인구가 4배 이상인 경기도보다도 1072곳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통합 전 전남 22개 시군이 7888곳(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시 기능이 집중된 광주 5개 자치구에 1599곳이 설치됐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는 농어촌 지역인 통합 전 전남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남광주 온열질환자 453명 가운데 84.1%에 달하는 381명이 전남에서 나왔다. 올해도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179명 중 155명(86.6%)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올해 보고된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 3명도 모두 농어촌에서 야외 농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태국 노동자 A씨와 담양·신안의 70대 주민 2명이다.
농어촌에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원인은 고령화와 야외 작업 중심의 농업 특성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초고령 인구 비중도 두드러진다. 계절에 따른 농사 일정과 생계 때문에 폭염이 심한 한낮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다.
반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마을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전남의 쉼터 7888곳 가운데 7549곳(95.7%)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있다. 상당수는 마을에 머무는 주민 중심으로 이용되고 운영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이용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 농어촌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쉼터까지 거리와 실제 이용률 등에 관한 별도의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쉼터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쉼터 설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논밭과 시설 하우스가 넓게 흩어진 농촌에서는 경로당 중심의 고정형 쉼터만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이동식 냉방 쉼터와 그늘막을 작업 현장 가까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김민재(가운데)가 4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우디 풋볼 써밋 제주SK FC-바이에른 뮌헨’에서 볼을 다투고 있다. 김민재는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해 전반 37분까지 뛰었다. 경기는 뮌헨이 2-1로 승리했다. 제주에서는 이창민이 골 맛을 봤고, 뮌헨에서는 차베즈와 아소모가 골을 넣었다. 최고기온 35도 안팎 찜통더위에도 경기장에는 2만2500명이 몰렸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헤르베르트 하이너 바이에른 뮌헨 회장이 함께 시축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영표 혁신위원, 방송인 탁재훈 등 유명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2024년 서울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의 프리시즌 경기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뮌헨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골잡이 해리 케인(잉글랜드) 등 주축 선수 다수를 이번 투어 명단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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