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절대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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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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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만든 공원으로, 2023년 5월 문을 열었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은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달 8~24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을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대원들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 800여명은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 빠른 유속 등 위험성이 상당한 작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며 “지휘관들은 적극적 수색만 강조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입대 4개월차에 불과했던 채 상병이 생명을 잃었다”고 봤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라인을 동원해 ‘나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부하들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족은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자식을 가슴을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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