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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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지난 10년간 전체 아동 인구가 26% 줄어드는 동안 장애아동은 오히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가 많아졌다기보다, 발달 과정에서 장애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장래인구추계와 특수교육통계, 장애인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분석해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 뉴스레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7409명에서 2025년 662만5299명으로 227만2110명(25.5%) 줄었다. 같은 기간 장애아동은 7만2583명에서 9만2094명으로 1만9511명(26.9%) 늘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높아졌다.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42.6%로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 34.0%, 뇌병변장애 9.2%가 뒤를 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치면 넷 중 셋 꼴로, 태어난 직후 드러나기보다 자라면서 확인되는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아동이 늘어난 결과에 대해 개발원은 진단과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아동은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 5세 이전 일찍 등록하는 경우가 잘 없다”며 “과거보다 의료기관 이용과 발달검사·진단이 늘고, 부모들이 장애와 발달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교육 지원을 받기 위해 진단이나 장애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증가세는 청소년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 장애청소년은 2015년 6만4461명에서 2025년 8만5337명으로 2만876명 증가했다. 반면 장애 영유아는 같은 기간 8122명에서 6757명으로 1365명 줄었다. 장애아동 전체 증가분보다 청소년 증가분이 큰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학령기 인구는 2021년 660만7497명에서 2025년 593만6412명으로 67만1085명 줄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8154명에서 12만735명으로 2만2581명 늘었다. 학령기 인구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서 2.0%로 올랐다.
배치 유형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57.9%로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 25.7%, 일반학교 일반학급 16.2% 순이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합치면 74.1%로, 특수교육대상자 4명 중 3명이 비장애학생과 같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의 학교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27.5%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거나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내용의 이해와 진도 따라가기’로 32.6%를 차지했다. 친구들의 이해 부족이나 놀림이 13.1%, 특수교사 부족이 11.6%,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 미배치가 10.0%로 뒤를 이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장애아동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지난 10년간 전체 아동 인구가 26% 줄어드는 동안 장애아동은 오히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가 많아졌다기보다, 발달 과정에서 장애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장래인구추계와 특수교육통계, 장애인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분석해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 뉴스레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7409명에서 2025년 662만5299명으로 227만2110명(25.5%) 줄었다. 같은 기간 장애아동은 7만2583명에서 9만2094명으로 1만9511명(26.9%) 늘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높아졌다.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42.6%로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 34.0%, 뇌병변장애 9.2%가 뒤를 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치면 넷 중 셋 꼴로, 태어난 직후 드러나기보다 자라면서 확인되는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아동이 늘어난 결과에 대해 개발원은 진단과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아동은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 5세 이전 일찍 등록하는 경우가 잘 없다”며 “과거보다 의료기관 이용과 발달검사·진단이 늘고, 부모들이 장애와 발달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교육 지원을 받기 위해 진단이나 장애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증가세는 청소년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 장애청소년은 2015년 6만4461명에서 2025년 8만5337명으로 2만876명 증가했다. 반면 장애 영유아는 같은 기간 8122명에서 6757명으로 1365명 줄었다. 장애아동 전체 증가분보다 청소년 증가분이 큰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학령기 인구는 2021년 660만7497명에서 2025년 593만6412명으로 67만1085명 줄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8154명에서 12만735명으로 2만2581명 늘었다. 학령기 인구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서 2.0%로 올랐다.
배치 유형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57.9%로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 25.7%, 일반학교 일반학급 16.2% 순이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합치면 74.1%로, 특수교육대상자 4명 중 3명이 비장애학생과 같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의 학교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27.5%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거나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내용의 이해와 진도 따라가기’로 32.6%를 차지했다. 친구들의 이해 부족이나 놀림이 13.1%, 특수교사 부족이 11.6%,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 미배치가 10.0%로 뒤를 이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장애아동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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