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홀로 일하는 어르신, 드론이 찾고 냉방 순찰차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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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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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폭염 특보 속 홀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쉬운 중산간 지역 고령 농업인을 위해 인공지능(AI)드론과 이동형 냉방차량이 투입됐다.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오전 11시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밭. 70대 여성 농업인 A씨가 뙤약볕 아래서 오랜 시간 쉼 없이 일하는 모습이 제주자치경찰단 드론 영상에 포착됐다. 자치경찰단은 즉시 이동형 냉방차를 현장으로 이동시켜 A씨가 쉬는 것을 도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드론 공중 예찰과 순찰차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형 냉방 대피소’를 가동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인공지능 드론 관제 차량을 활용해 중산간(해발 200~600m) 농경지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홀로 작업 중인 고령 농업인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비틀거림, 쓰러짐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순찰대가 즉시 현장으로 찾아가 해당 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대는 농업인에게 휴식과 수분 섭취를 당부하고, 생수와 모자 등 폭염 예방용품을 제공한다. 또 대형 순찰차를 활용한 ‘이동형 냉방대피소’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의식 저하와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9에 인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710여명을 현장에서 만나 건강 상태와 온열질환 여부를 확인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홀로 밭일을 하던 어르신이 작업 중 쓰러진 뒤 발견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고 발생 후 조치보다 드론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7월 제주지역 폭염일수는 6.5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자 역시 이달 5일 기준 57명(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중 전체의 75%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과 논밭이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드론이 먼저 살피고 순찰차가 곧바로 닿을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돌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위원 간 대립을 이어가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3일 해당 안건에 대해 “안건 적격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정을 보류하자, 여권 추천 위원들이 “독단적 판단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반발해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 효력을 파기·변경하는 것은 인권위 전례가 없는 안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0일 회의 개최는 휴가철 등 사정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11~19일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헌재와 법원 결정으로 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등 전제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 의결 당시의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위원은 “위원들 개인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기관 이름으로 기존 의결을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게 가능하냐”며 “이런 식의 선례를 만들면 정권이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의결을 뒤집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독일 정부도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상정 거부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숙진, 조숙현 위원도 뒤따라 이석했다.
여권 위원들의 이석으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자 안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의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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