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상반기 보수 성적표…두산 박정원 455억 ‘원톱’·정용진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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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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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전문경영인들의 올해 상반기 보수가 공개됐다.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주식 보상으로 수백억원대 보수를 챙긴 총수와 전문경영인이 등장한 반면, 그룹 실적 부진이나 위기 국면 속에 상대적으로 보수를 동결하거나 수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간 총수도 있었다.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구 회장은 ㈜LG에서 급여 23억3800만원, 상여 24억9000만원 등 총 48억2800만원을 수령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한 점이 반영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자동차에서 25억원, 현대모비스에서 20억원을 받아 총 45억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상반기(42억500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로,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의 호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주사인 SK㈜에서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17억5000만원을 받았다. 최 회장은 상여금 없이 급여로만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급여와 상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감됐던 2017년 3월부터 10년 가까이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재계 총수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챙긴 인물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다. 박 회장은 ㈜두산에서 급여 17억7800만원과 상여 437억6900만원을 합쳐 총 455억4700만원을 받았다. 원자력발전과 로봇 등 주요 사업 부문 호조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과거 부여받았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평가액이 10배 이상 뛴 점이 보수를 대폭 끌어올렸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에서 22억원을 받았다. 정 회장은 회장 승진 이후 이마트의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전사적 쇄신을 강조했으나 상반기 20억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공습에 따른 유통업 불황 속에서 적절한 보수 책정인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반도체로 도약한 SK하이닉스의 곽노정 사장이 돋보였다. 곽 사장은 급여 7억5000만원과 상여 253억9000만원을 더해 상반기에만 261억4000만원을 받았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독점 공급으로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과 성과급이 반영됐다.
삼성전자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을 이끄는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이 74억5000만원, 퇴임한 이원진 전 사장이 퇴직금 등을 포함해 74억8000만원을 받으며 회사 내 최고 보수를 기록했다.
정보통신(IT)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 정신아 대표가 12억1000만원을 받았고, 카카오톡 개편을 주도한 홍민택 전 CPO는 주식 보상 등을 포함해 28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실적 부진 속에서도 상여 11억원을 포함해 23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다수의 그룹 총수가 수십억에서 백억원대 보수를 챙겼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급여와 상여를 합쳐 133억원을, 구자열 이사회 의장은 73억원을 각각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서 총 116억원을 수령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와 CJ제일제당, CJ ENM 등에서 총 93억원을 챙겼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서 90억5000만원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티앤씨 등에서 66억2500만원을 받았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회장)은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에서 총 15억6200만원을 수령했다.
이달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에게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 수신료처럼 고정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혼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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