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대신증권, 주식 매도담보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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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대신증권은 고객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 투자와 관련한 대출금리와 연체이자율을 낮춘다고 13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연 8%에서 5%로, 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연 12.0%에서 7.2%로 각각 인하한다.
매도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 예정 금액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매도담보대출은 오는 21일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 건부터 연 5.0% 금리를 적용한다. 기존에 발생한 미수금은 21일부터 연 7.2%의 연체이자율이 ‘일할계산’된다.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입건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위원(구속)의 최측근인 최 전 국장이 감사 무마를 위해 전보된 뒤,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 전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 전 국장이 이끈 행안국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주무 부서로,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불법이 아니란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본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은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며 “감사원이 독박 쓴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검은 이후 작성된 2차 보고서에서 일부 진술이 임의로 수정·축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과정에 최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이 내린 감사 무마 지시가 최 전 국장을 통해 실무자인 손모 당시 감사단장(과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행안국으로 전보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승진했다. 산업금융국장은 국장 중 최선임이 맡던 자리여서 40대인 최 전 국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이후 최 전 국장은 유 위원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기 한달 전인 2024년 1월에 비교적 비선호 부서로 평가되는 행안국으로 전보됐다. 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을 담당하던 행안국에 측근인 최 전 국장을 보내 감사 무마를 지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김인회 당시 감사위원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은 특검에서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조 전 위원화 함께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손 과장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손 과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최 전 국장과 손 과장은 특검 조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연 8%에서 5%로, 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연 12.0%에서 7.2%로 각각 인하한다.
매도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 예정 금액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매도담보대출은 오는 21일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 건부터 연 5.0% 금리를 적용한다. 기존에 발생한 미수금은 21일부터 연 7.2%의 연체이자율이 ‘일할계산’된다.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입건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위원(구속)의 최측근인 최 전 국장이 감사 무마를 위해 전보된 뒤,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 전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 전 국장이 이끈 행안국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주무 부서로,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불법이 아니란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본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은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며 “감사원이 독박 쓴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검은 이후 작성된 2차 보고서에서 일부 진술이 임의로 수정·축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과정에 최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이 내린 감사 무마 지시가 최 전 국장을 통해 실무자인 손모 당시 감사단장(과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행안국으로 전보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승진했다. 산업금융국장은 국장 중 최선임이 맡던 자리여서 40대인 최 전 국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이후 최 전 국장은 유 위원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기 한달 전인 2024년 1월에 비교적 비선호 부서로 평가되는 행안국으로 전보됐다. 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을 담당하던 행안국에 측근인 최 전 국장을 보내 감사 무마를 지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김인회 당시 감사위원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은 특검에서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조 전 위원화 함께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손 과장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손 과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최 전 국장과 손 과장은 특검 조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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