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삶의 기본 단위는 ‘가족’ 아닌 ‘개인’…2040 여성은 ‘다양성’ 원한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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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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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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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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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이 (제가 경찰 재직 당시) 검찰을 수사한 데 대한 표적수사·보복기소였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자, 경찰이 수사하도록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다.
2023년 1심 법원은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통해 첩보 자료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후 미래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신청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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