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도 법정서 모욕한 김병헌…“유괴·납치 증거 있나” 폄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00:16

본문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가 법정에서 “이용수·박필근·고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해 유괴, 납치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폄훼성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박필근 할머니와 고 길원옥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극우 인사들과 함께 정의기역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등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 나온 강 사무총장을 향해 질문하며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는 1993년까지 ‘친구를 따라가 보니 어떤 남자가 원피스와 구두를 주길래 그걸 받고 따라갔다’고 진술했는데, 2007년 미국 의회에서는 ‘밤중에 일본군이 칼을 들이대면서 강제 납치됐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피해자법이 제정된 게 1993년이고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로 등록된 것도 같은 연도다.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강제동원되었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반복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취업사기든 폭력에 의한 연행이든 가족을 협박하는 방식이든, 어떻게 동원됐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맞고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한번의 성추행만으로도 고통을 겪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기억 일부를 잘못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그게 성노예가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증인을 향해 “자료집상 증언이 바뀐 걸 아느냐” “일본 군인과 관원에 의해 강제동원된 게 아니면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경험하거나 아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야지 자료에 대한 걸 묻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구속된 김씨는 황토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옥순씨를 향해 웃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이 끝나자 “직접 물어보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강 사무총장을 향해 “정대협에서 발간한 ‘위안부’ 증언집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온다. 누구에게 끌려간 건가” “끌려간 것이 맞나”라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강제동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제지했으나, 김씨는 “일본군에 의한 이용수·길원옥·박필근 할머니의 취업사기, 유괴, 납치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기 전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라며 “정의기역연대는 1년 중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결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미래세대가 제대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라며 “판사님이 잘 판단해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논쟁적 이슈에선 몸을 사린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몇발짝 떨어져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국민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다. 그 앞에만 서면 몸이 움츠러든다. 이게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로 비친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김수영의 시구가 연상된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이따금 여당에 하는 쓴소리도 면피용 알리바이로 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당 들으라고 한 말일 것이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인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여당의 개혁 도그마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은 그른 데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없애건, 일부 남기건 우리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학적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입법적 결단의 문제였다. 중요한 건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보완수사권 존치로 인한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을 어떻게 방지할지 비교·대조하며 정교하게 선택지를 다듬어야 했지만 여당은 내내 손을 놓았다. 그러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벼락치기하듯 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을 당내 권력투쟁의 부속물 취급한 것이다. 전 국민이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었다. 무책임의 극치다.
이 대통령의 지당한 발언은 그러나 공허하다. 이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고, 이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강성 당원들이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자 법 개정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도 이 대통령이 동의했으니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개혁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남 탓하듯 말하는 건 실로 무책임하다. 그건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대통령 리더십은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월6일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이다. 그의 발언이 이 대통령 의중을 담고 있다는 억측을 단칼에 자르고 개헌 불씨를 다시 지피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는 사이 연임 개헌, 공소취소, 검찰개혁, 민주당 당권투쟁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꼭짓점으로 엮은 음모론이 스멀스멀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설마’였다가 ‘혹시’ ‘어쩌면’으로 태도가 바뀐 이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지지율, 여권의 극심한 분열상, 부동산·증시를 둘러싼 민심 이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반대 여론, 황희 의원의 ‘폐버스’ 발언, ‘직’보다 ‘집’을 택한 춘추관장 행태에 이르기까지 여권의 위기 징후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구에 불어닥칠 퍼펙트스톰 형성기인지도 모를 현 시국을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명픽 정치’ 대신 대통령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의 평균 나이가 60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을 승인받아 실시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 3000명의 평균 연령은 59.9세였다. 60세 이상은 54.5%로 절반을 넘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고령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18.8시간으로 월평균 실수령액은 160만5000원이었다. 월 100만~2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이 24.3%였다. 성평등부가 정한 2026년 돌봄수당은 1만2790원이다.
아이돌봄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처우 문제였다. ‘급여 외 처우(교통비 등)가 좋지 않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급여 수준이 낮다’가 25.3%, ‘고용이 불안정하다’가 11.2%로 뒤를 이었다. 활동 만족도에서도 ‘기본급여 외 처우’는 2.7점으로 전체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각종 통증이 직업병”…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는 돌봄노동자
다만 아이돌봄사들의 근무 의향은 높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91.1%에 달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수요도 높았다. 실제 이용 가구의 95.1%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정기 이용 가구는 주 평균 4.6회, 16시간24분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서비스 연계까지 걸리는 대기기간 만족도는 2.9점으로 전체 서비스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도 ‘서비스 연계가 오래 걸림’이 2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서비스 신청 경험이 있지만 실제 이용하지 못한 가구도 약 12%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아이돌봄사 부족을 꼽았다.
정부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이돌봄사도 확대했지만 수요 증가에 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의 돌봄수당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싱크대막힘, 문해력,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제네시스 G80 장기렌트, 수원회생,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서초구싱크대막힘, 안성싱크대막힘,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셀토스 장기렌트, 피망포커머니시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