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단독]하루 평균 11.4시간, 이틀 연속 20시간 ‘살인적 노동’···KTX 공사장 미얀마 노동자 산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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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37)가 일평균 최대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틀에 걸쳐 20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등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웅민우씨의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고인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3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이 공사는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다. 아웅민우씨는 하청업체인 LT삼보 소속으로 2024년 11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다.
아웅민우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아웅민우씨가 한달 내내 일평균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 약 석달 전인 올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아웅민우씨는 총 52.1공수를 일한 것으로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공수’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노동량이나 작업 시간을 환산한 단위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1공수’는 8시간 근무를 뜻하며,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은 가산 적용된다.
윤종오 의원실에서 공수량을 근거로 추산한 아웅민우씨의 지난 3월 한달간 근무시간은 총 355.2시간, 일평균 11.45시간이다. 아웅민우씨는 같은달 10일(화)과 23일(월)은 쉰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0공수), 이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6~20시간 가량 철야근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아웅민우씨는 3월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 된다. 고인이 지난해 2월 사측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매주 토·일이 휴일로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임금 차별 의혹도 제기된다. 고인이 숨지기 전달인 6월 LT삼보의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1공수당 일당은 10만3200원이었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1공수당 일당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을 지원한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아웅민우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훨씬 넘겨 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실수도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일당은 적은데 특근을 하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간 내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내야 하는 점을 이용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달에 50공수가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은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착취”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주노동자가 많이 등록된 공공발주 현장부터라도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안전교육, 위험업무 배치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조건 등 근로계약 형태는 원청에서 알기 어렵고,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산재로 숨진 아웅민우씨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7일 합의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합의서에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언어 장벽 등 열악한 지위와 차별로 인해 산재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안전작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웅민우씨의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고인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3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이 공사는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다. 아웅민우씨는 하청업체인 LT삼보 소속으로 2024년 11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다.
아웅민우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아웅민우씨가 한달 내내 일평균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 약 석달 전인 올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아웅민우씨는 총 52.1공수를 일한 것으로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공수’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노동량이나 작업 시간을 환산한 단위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1공수’는 8시간 근무를 뜻하며,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은 가산 적용된다.
윤종오 의원실에서 공수량을 근거로 추산한 아웅민우씨의 지난 3월 한달간 근무시간은 총 355.2시간, 일평균 11.45시간이다. 아웅민우씨는 같은달 10일(화)과 23일(월)은 쉰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0공수), 이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6~20시간 가량 철야근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아웅민우씨는 3월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 된다. 고인이 지난해 2월 사측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매주 토·일이 휴일로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임금 차별 의혹도 제기된다. 고인이 숨지기 전달인 6월 LT삼보의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1공수당 일당은 10만3200원이었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1공수당 일당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을 지원한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아웅민우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훨씬 넘겨 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실수도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일당은 적은데 특근을 하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간 내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내야 하는 점을 이용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달에 50공수가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은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착취”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주노동자가 많이 등록된 공공발주 현장부터라도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안전교육, 위험업무 배치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조건 등 근로계약 형태는 원청에서 알기 어렵고,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산재로 숨진 아웅민우씨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7일 합의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합의서에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언어 장벽 등 열악한 지위와 차별로 인해 산재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안전작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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