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LG, 내년 1분기 ‘엔비디아 플랫폼’ 심은 휴머노이드 내놓는다···AI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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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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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LG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동맹을 기반으로 내년 1분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는다. 두 회사는 AI 팩토리와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LG와 엔비디아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엔비디아 본사에서 전략적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구광모 ㈜LG 대표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이 참석했다.
LG는 내년 1분기 중 공개를 목표를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휴머노이드에는 엔비디아의 로봇용 컴퓨팅 플랫폼 ‘젯슨 토르’와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 ‘아이작 그루트’, 통합 안전 시스템 ‘헤일로스 포 로보틱스’가 적용된다. LG전자의 엑추에이터와 LG이노텍의 센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도 탑재한다. 엔비디아가 로봇의 ‘뇌’, LG가 로봇의 손·발 등 몸체를 구성하는 식이다.
LG는 올해 안에 기존 로봇 ‘LG 클로이드’를 미국 테네시 세탁기 생산라인에 투입해 실증 사업에 나선다. 또 LG CNS의 로봇 플랫폼 ‘피지컬웍스’를 기반으로 작업 데이터의 수집·생성·학습을 아우르는 ‘로봇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한다. 확보된 데이터는 LG가 자체 개발 중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LG와 엔비디아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작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AI 팩토리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도 나왔다. 엔비디아의 ‘DSX’ 아키텍처에 LG전자의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LG유플러스의 설계·운영 역량과 LS의 전력 솔루션을 결합한다.
내년 상반기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을 적용해 시설을 구축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충남 천안에 80MW(메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LG는 여기서 검증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술을 패키지로 묶어 글로벌 빅테크 수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을 기반으로 ‘AI 정의 차량(AIDV)’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한다. 기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중심이던 전장 사업을 자율주행과 차량 내 AI 서비스로 확장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협력의 골자는 LG가 가진 제조 분야 역량을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고도화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양 사 대표가 만나 기본 방향성이 제시됐고, 이번 발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됐다. 엔비디아는 자사 플랫폼의 핵심 테스트배드와 수요처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 LG는 검증된 AI 모델 생태계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줄이고, ‘통합 피지컬 AI 사업자’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작업 정확도와 안전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비용 경쟁력도 관건이다. 향후 테네시 공장 실증 과정에서 뚜렷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가 1차 관문이다.
구광모 LG 대표는 “양사의 협업이 속도를 내면서 AI 팩토리, 피지컬 AI, 모빌리티 분야에서 함께 할 과제가 명확해졌다”며 “산업을 선도하는 레퍼런스 구축을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피지컬 AI는 가정과 공장 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이라며 “LG와 엔비디아는 수년간 이어온 협력을 바탕으로 로봇·AI 팩토리·자율주행차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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