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도어스테핑 중단’ 가림막 철거한 국방부 청사…안규백, 첫 출근길에 “국방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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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4년 만에 국방부 청사로 다시 복귀한 마음이 남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제가 2023년 국정감사 당시 군인들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 여러분께 (청사를) 돌려 드리겠다고 말한 기억이 나는데 약속을 지켰다”라며 “새로운 청사에서 55만 국방 가족들이 일치단결해 더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2022년 5월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주고 영내 길 건너편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국방부는 약 4년 만에 옛 청사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청사 1층 로비에 “보안상 필요”를 이유로 들며 설치했던 ‘가림막’은 철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매일 도어스테핑’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출근 모습이 취재진에 보이지 않도록 1층 로비에 가벽을 설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선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관해 질문한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언쟁을 벌인 게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가림막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유지됐다가 국방부 청사 재이전 과정에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향후 과제와 관련해 “약 10여 가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며 “금년에 ‘X연도(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선 “전쟁 상황에서도 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같은 국방 구성원끼리 대화를 해야 한다”며 “여러 생각이 정반합을 이루며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육·해·공사 총동창회 측이 ‘현행 체제 유지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4년 만에 국방부 청사로 다시 복귀한 마음이 남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제가 2023년 국정감사 당시 군인들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 여러분께 (청사를) 돌려 드리겠다고 말한 기억이 나는데 약속을 지켰다”라며 “새로운 청사에서 55만 국방 가족들이 일치단결해 더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2022년 5월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주고 영내 길 건너편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국방부는 약 4년 만에 옛 청사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청사 1층 로비에 “보안상 필요”를 이유로 들며 설치했던 ‘가림막’은 철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매일 도어스테핑’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출근 모습이 취재진에 보이지 않도록 1층 로비에 가벽을 설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선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관해 질문한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언쟁을 벌인 게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가림막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유지됐다가 국방부 청사 재이전 과정에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향후 과제와 관련해 “약 10여 가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며 “금년에 ‘X연도(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선 “전쟁 상황에서도 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같은 국방 구성원끼리 대화를 해야 한다”며 “여러 생각이 정반합을 이루며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육·해·공사 총동창회 측이 ‘현행 체제 유지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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